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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민식 미래통합당 부산 북강서갑 후보는 SNS에 조주빈을 화학적 거세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후보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을 직접 설계한 바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법은 2008년 9월 발의돼 2010년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는 “n번방 사건이야말로 화학적 거세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주동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화학적 거세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박 후보는 그러면서 “성폭력을 당한 아동·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돼도 그 고통을 주위에 털어놓기 어렵다”며 “어쩌면 피해자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화학적 거세법은 19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성년 가해자에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조주빈의 죄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성적 흥분과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성착취’ 범죄는 화학적 거세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