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컨텐츠도달용

잘못된 주소 퍼뜨려 평범한 남성 '성범죄자' 만든 여성가족부

2019년 10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 피해를 입은 A씨가 여성가족부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 소송을 냈다.

구글 이미지

최근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음을 알리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이었는데,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자신의 집이었다.

우편은 이미 A씨집뿐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학원 등에도 뿌려진 후였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앱에서도 전 국민이 볼 수 있었다.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A씨는 졸지에 성범죄자로 고지됐다.  

 

해당 오류는 경찰이 성범죄자의 3년 전 주소를 여가부에 알리고 여가부는 이를 그대로 사용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