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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 10알 먹고 ‘제주도 여행’ 다닌 확진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연합뉴스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하였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