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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다리던 이웃여성 무자비하게 ‘성폭행·살해’ 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강모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 경 부산 연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피해 여성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긴 뒤 잠적했지만 친동생의 설득 끝에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살해할 의도도 없었고 여성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해여성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명확하다고 했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로 반성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다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옳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강 씨는 형이 너무 강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