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인 ’10차 사건’의 피해자 권모(69)씨의 시신이 당시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것은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이다.
이 때문에 권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이춘재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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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화성(이춘재)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법은 발의됐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헌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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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범 논란’을 빚으면서 재심이 진행 중인 ‘8차 사건’과 관련,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3·검거 당시 22)씨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감금이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과 검사 8명을 입건하였다.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유골에 손을 댄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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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였지만 이들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다.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34년 만에 베일을 벗었지만,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 이춘재는 물론 관련자 그 누구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