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가 ‘맞고소’를 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관련 청원은 동의 60만명을 육박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우선 총 3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MBC 뉴스데스크
하나는 구급차와 택시의 접촉사고, 나머지는 택시기사와 구급차 간의 맞고소였다. 택시기사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구급차 운전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다. 반면 구급차 운전기사는 그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YouTube ’08 06′
특히 이 운전기사는 택시기사가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의도적으로 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차선 변경하던 구급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가 느닷없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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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추가적으로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을 검토 중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법 위반 여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