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고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만 매년 1억원씩 내야 합니다. 세금 내기 싫으시면 내년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파세요.”‘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22번째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총알’은 세금이다. 취득·종부·양도세 세율을 ‘폭탄급’ 수준으로 올렸다. 강남 아파트 3채(총 시가 50억원)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년에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이 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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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1일 전까지 집을 내다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야 하는 ‘3종 세트’인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일제히 올렸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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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라가는데 양도세의 경우 1년 유예를 둬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내다 팔면 ‘징벌적’ 세금은 피해갈 수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다 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뜻이지만 실제 다주택자의 매매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피해 증여를 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