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은 2심에서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어린 자식을 이유도 모른채 잃은 고유정 현 남편이자 피해자 친아버지는 결국 재판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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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고유정은 이날 특유의 커튼 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재판부가 판결하는 내내 별다른 미동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선고 이후에도 머리를 쓸어넘기며 조용히 법정 밖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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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친아버지인 A씨는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 A씨 다리에 눌려 죽은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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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유족 변호인은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기징역형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양형”이라며 “과연 어떻게 피해자를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닉하고 손괴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