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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한 뒤 ’10살’난 여친 딸에게도 ‘콜라에 X’타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다.

기사와관련없는사진/영화-들개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여)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여)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간 뒤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기사와관련없는사진/영화-한공주

기사와관련없는사진/클립아트코리아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C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