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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끔찍 살,해' 20대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구형

'강아지 끔찍 살해' 20대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구형

더 처벌해😡
불쌍하다😢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가 난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폭력전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정씨는 이전 사건으로 출소한지 3년 밖에 안됐고 폭력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노인 여성 등 주로 약자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