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8월부터는 가능해진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5일부터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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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 공인탐정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탐정사무소를 표방하는 모든 사무소는 사설 업체다.
탐정 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들은 이번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탐정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어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