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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집에 불 지른 딸…”왜 난 안 주고 남동생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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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은 딸이 친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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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친모 주거지에 불을 질렀는데요. 방화 이유는 유산이었습니다.

부친 사망 당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했던 게 불만이었던 것.

그는 신문지에 불을 피워 창고, 서랍장 등 집안 곳곳에 이를 두는 형식으로 방화했는데요.

이 화재로 24평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화재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중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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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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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