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주민신고제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없이 주민들의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8만 원을 물어야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말 신고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를 뜻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위험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어린이 교통하고만 총 567건이 발생했고 6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