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그의 SNS에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을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다.
안성병원 CCTV / 뉴스1
지난달 25일 수술실 CCTV 민간 의료기관으로 설치 확대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마감된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응모한 병원은 단 1곳뿐이다. 1차 접수 2곳 포함하면 3개 병원만이 신청한 데 그쳤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수술 질 하락,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거센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설치 지원만으론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꼭 필요한데 임의로 안 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면서,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