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려 32명과 군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한 병장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7년 A병장(당시 21살)은 부대 안팎에서
군인 3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군인이 동성간 성적인 관계를 매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병장은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을 이용해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맺는가 하면, 심지어 부대 내에 있는 샤워장 창고,
화장실에서도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을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해 채팅 앱으로
인접 부대 군인 여러 명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은 모두 32명으로 이 가운데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명으로 간부가 다수를 차지했다.
군 형법에는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은 앞으로도 동성간 성.관.계 긍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