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남매 중 막내딸인 A(46)씨는 지난달 초순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혼자 어머니 발인식을 치렀다.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오빠들은 서울 시내 대형병원 장례식장 4곳으로부터 입장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원칙상 해외입국자라도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어 A씨는 병원 측에 예외 조항을 이야기했지만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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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달 뒤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입국 후 공항에서 직행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갔다. 이에 A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병원에 따졌지만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돌아 왔다.
한국일보 _ 격리 면제서
주신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주신씨의 식장 입장 및 상주 역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신씨의 검역ㆍ입국 절차가 남들보다 빨리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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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입수한 ‘격리 면제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선 입국 즉시 임시격리시설에 1박 2일간 입소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친상 때문에 급히 입국한 A씨 오빠도 경기도 소재의 한 격리시설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됐다. 하지만 주신씨는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6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