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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아 가보니..”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어긴 채 외국인들 모여 광란의 ‘클럽’ 파티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영업을 한 클럽이 적발되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클럽 주인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60여명의 손님을 입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했다.

연합뉴스

 

이 파티를 주도한 사람은 고려인 등 외국인 3명으로 SNS를 통해 사람을 모았다고 한다. 경찰은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수의 외국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연합뉴스

 

경찰은 채증과 함께 출입자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업주 A씨와 파티를 주도한 외국인 3명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