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류

“울음 안 그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빠…징역 7년 선고

달래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친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없는 이미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관련 없는 이미지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을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미니 선풍기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관련 없는 이미지 

 

계속 맞던 아기가 급기야 의식을 잃자 A 씨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